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진 강 후보, 회칙 따라 후보자격 충족”

뉴욕한인회 회칙위원회가 24일 진 강 후보가 뉴욕한인회 회칙에 의거, 뉴욕한인회장 선거 후보자격을 충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마리아 박 회칙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이날 성명문을 통해 강 후보가 뉴욕한인변호사협회의 회장으로 2019년 8월부터 현재까지 뉴욕한인회 이사회의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회장 후보자로 출마하기 위한 최소 2년간 이사 활동 요건(제12장 회장선거 제53조 회장 선거 출마자격)을 충족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회칙에 따라 2년 공백 기간 없이 4년 임기 이상 이사직을 연임한 강 후보도 회칙 위반으로 후보자격에 미달된다"고 주장한 김광석 전 예비후보 측 선거대책본부의 주장의 반박으로 분석된다.   박 위원장의 성명문에 따르면 뉴욕한인변호사협회는 제18조 5항에 따라 2017년 5월 1일부터 한인회의 이사단체로 선출됐다.   회칙 제18조 5항은 '선출된 회장과 추천된 이사장은 2017년에 한해 추가로 3항의 이사는 1년 임기 3명, 3년 임기 3명, 4항의 이사도 1년 임기 3명, 3년 임기 3명을 추가로 선출한다'고 명시돼 있다.   박 위원장은 뉴욕한인변호사협회가 제18조 5항에 따라 3년의 임기를 수행한 영리단체이며, 4항에 의거해 추가로 4년의 임기를 수행했다고 성명문에서 밝혔다.   또 한국어 회칙에는 내용이 누락됐지만 영어로 작성된 회칙에는 "해당 조항(5항)에 따라 선출된 이사회 구성원은 임기 후 공석을 채우기 위한 경우가 아닐 경우 4년 동안 봉사하게 된다"고 적혀있다.   박 위원장은 "회칙의 한국어본과 영어본의 제18조 4항과 5항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한인회의 회칙은 영어와 한국어로 모두 제공되지만, 때때로 번역에서 불일치가 발생하기 때문에 회칙 1장 첫 페이지에 영문본이 우선된다는 문구가 명확하게 기재돼 있다"고 강조했다.   또 회칙위는 "영문으로 작성된 회칙과 반대되는 근거 없는 주장을 유포하는 것은 해당 개인을 법적 조치에 노출시키는 것 이외의 효과는 없다"고 전하면서 회칙과 관련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 e메일(office@nykorean.org)로 문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심종민 기자후보자격 회칙 후보자격 충족 뉴욕한인회 회칙위원회 회칙위원회 공동위원장

2023-02-24

“진 강 후보도 자격미달”

제38대 뉴욕한인회장 선거에 출마했다 선관위에서 경력 입증 불가로 입후보에 탈락한 김광석 전 예비후보 측 선거대책본부가 “진 강 후보도 후보자 자격미달 된다”고 주장했다.   22일 김 예비후보 측 선대본부는 회칙을 근거로 뉴욕한인변호사협회가 제37대 뉴욕한인회에서 이사단체로 등록돼 활동한 것은 무효라며 선관위 측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김 예비후보 측 선대본부는 “뉴욕한인회 회칙 제5장 이사회 제18조 구성 및 임기 조항에 따라 뉴욕한인변호사협회가 이사단체로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은 35대와 36대 뉴욕한인회 4년간으로 국한되며, 회칙에 규정한 임기를 초과한 37대 뉴욕한인회 기간의 이사 활동은 전면 무효가 된다”고 주장했다.   한인회 회칙 제5장 이사회 제18조 구성 및 임기 조항은 “(17명의 이사들 중) 6명의 이사들은 위의 제4조에서 명시한 해당지역 내에 있는 비영리단체에서 선정하는데 지역단체 그리고 봉사단체 등을 포함한다. 임명된 6명 이사들 중 3명의 이사 임기는 4년이고; 나머지 3명의 임기는 2년이다. (중략) 이사는 1회 이상 연임할 수 없지만, 임기를 마치고 2년 뒤에는 다시 이사직을 맡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또 김 예비후보 측은 “강 후보의 뉴욕한인변호사협회장 임기가 2019년 7월 1일에 시작했고 36대 뉴욕한인회가 2019년 5월 1일에 출범했기에 강 후보의 뉴욕한인회 이사 경력은 1년10개월에 그쳐 회칙에 명시된 회장선거 출마자격 조건인 2년 이상 경력에 미달된다”고 주장했다.   23일 선관위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회칙과 운영규정을 준수해 심사를 마쳤으며 현재로서는 어떠한 입장도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강 후보측은 “이의가 제기된 회칙 내용을 살펴본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는 뉴욕한인회 회칙위원회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으나 23일 오후 5시 현재 답변을 받지 못했다.  심종민 기자자격미달 후보 뉴욕한인회 회칙위원회 후보자 자격미달 뉴욕한인회 이사

2023-02-23

뉴욕한인회장 선거, 이번엔 ‘회칙 논란’으로 새 국면

제38대 뉴욕한인회장 선거와 관련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회칙 논란’으로 새 국면을 맞고 있다.   뉴욕한인회 회칙위원회(위원장 민경원·이하 회칙위)는 20일 “선거관리위원회가 회칙을 충실히 준수했다”는 의결사항을 밝혔다.   회칙위는 ‘1) 영문으로 작성된 본 뉴욕한인회 회칙은 번역본 회칙에 우선한다 2) 회칙 제14조 (회칙개정) 의결정족수 3항: 회관매각, 10년 이상 임대, 회관담보융자, 재건축, 회칙의 개정을 위한 정족수는 정회원 500명 이상이며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제53조 6항의 (등)은 영문 회칙과 단어 구성이 맞지 않음으로 회칙의 임의 개정이 아닌 자구수정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영문으로 작성된 한인회 회칙 제53조 선거출마자격 6항은 ‘A Person who has served 2 or more years as either an officer, of the Executive Committee of KAAGNY, paid staff member, or as a member of the Board of Directors’로 명시돼 있다.   또 선관위 구성에 대한 일각의 비판도 뉴욕주 법률에 따라 위원회는 이사회의 이사로서 구성하며 다음의 5명 위원(비영리단체, 영리단체 외 이사회 선정 이사 총 5명)들로 구성된다며 상기 사항을 주제로 회칙위원회 회의결과, 선관위가 한인회 회칙을 충실히 준수했다고 인정했다.   반면, 선관위 심사에서 경력 입증 불가로 입후보에 탈락한 김광석 전 예비후보 측 선대본부는 21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2017년 3월 4일 뉴욕한인회 제34대 정기총회에서 개정된 현재 한인회 회칙은 한글로 채택되어 통과됐고 영어로 된 것은 채택된 바가 없다는 다수의 증언이 있다”며 “당시 총회에 참석한 대부분의 정회원들이 한글로 된 회칙을 보고 의결에 참여했다면, 영어로 된 회칙은 참고자료일 뿐이다. 한인회의 제1언어는 한글이 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심종민 기자뉴욕한인회장 회칙 뉴욕한인회 회칙위원회 뉴욕한인회장 선거 회칙위원회 회의결

2023-02-21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